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 높은 실직률과 구직활동이 힘든 시점입니다. 저 역시 실직을 하여 구직활동을 하던 중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좋은 정보가 있어서 모르는 분들께 정보를 나누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쉽고 빠르게 설명드려볼게요.
쉽게 말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실업상태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아보신 분이라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텐데요.
말 그대로 해당 제도는 취업을 준비 중이 시 거나 구직 준비 중이신 힘든 상황의 분들께 국가에서 2021.1.1부터 지원이 시작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제일 궁금한 부분은 나에게 해당되는 제도인가? 나는 받을 수 있는 제도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지원자격은 아래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최소 15세부터 ~ 최대 69세까지가 지원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제도 안에 2개의 유형으로 지원 유형이 나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팩트만 집어서 설명드리자면, 1 유형에 해당되시는 분만 지원금을 지급받으시는 겁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란 명목의 한 달 ( 월 50만 원 X 6개월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해주는 유형
2 유형은 지원비를 주는 게 아니라 취업하는 데 있어서 취업실무 (취업상담 및 일자리 소개, 제공 등) 해주는 유형
그렇다면 당연히 1번 유형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근례들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생계지원금, 재난지원금 신청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1~2 유형중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유형이 나뉘는 중요한 요건중 하나가, 중위소득이 50% 이하~ 60% 이하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본인이 아래 50프로에 해당하신다면 1 유형( 월 50만 원 X 6개월 =300만 원 )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드려봤지만, 아직도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뻔한 제도에 대한 포스팅이 아니라 직접 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여 저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는 통보를 5월 31일 자로 받았습니다.
5월 13일 날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5월 31일 담당자분께 문자로 수급자격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포스팅은 신청방법 노하우 및 수급자격인정 과정에 대하여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길고 지루한 포스팅이지만 끝까지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까지 힘내자고요!!
fighting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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