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4일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벌금 과징금
안녕하세요. 세상 소식의 한율입니다.
6월 14일부터 차량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령이 떨어졌습니다.
기존 2015년부터 세금세납, 자동차검사미필, 무보험, 운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번호판 영치, 불법튜닝 등
단속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추가적인 사고들 떄문에 추가된 단속내용과 단속대상이 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집중단속대상
- 오토바이의 번호판 고의가림이나 훼손상태 여부
- 불법 판스프링 장착 화물차 집중단속
- 어린이 운송용차량일 경우 선팅 기준 위반(가시광선 투과율 70%) 단속강화, 하차 확인장비 의무장착 미비단속강화
- 자동차 앞유리는 70% 미만 옆유리는 40% 미만 가시광선 투과율 [100프로가 가장 투명한 상태]
등이며, 기존부터 시행해오던 단속사항들 역시 동시에 전체적으로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앞단 집중단속 대상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음식배달량 증가로 오토바이 역시 증가하여,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많아져서 추가된 항목입니다.
도로교통법 49조 3항을 보면 '경호용 구급용 장의용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운전석 앞면과 좌우 옆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제한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많은 시공업체와 개인이 자동차 선팅 투과율을 지키지 않고 당연하게 진한 선팅을 시공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단속대상이 될 것이라 보입니다.
제차도 단속대상이군요 ..
멋도 좋고 개인 프라이버시도 좋지만 정해진 법류를 준수하면서 제일 중요한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벌금도 벌금이구요..
세금..엣헴 ..
다들 안전운전하시구요.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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